암(Cancer)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과정까지 암환자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고민과 고통은 이루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막상 암 진단을 받고 나면 슬픔과 두려움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의료계에 문제가 있는 시기에는 더욱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가족도 올 한 해에만 3명이 암 진단 이후에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최근에 병원에 들렀다가, 암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의 국가지원제도에 대한 팸플릿을 보게 되었는데요. 암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블로그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목차
- 암 진단 : 보편적 지원제도
- 암 치료(1):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
- 암 치료(2): 생계 지원제도
- 암 치료(3): 돌봄 지원제도
- 암 치료 후: 장애인 지원제도
- 사회복귀 지원제도
- 말기 환자를 위한 제도
- 마무리
1. 암 진단: 보편적 지원제도
암 예방을 위한 국가암검진제도가 있으며, 암 진단받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원제도'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는 국가건강검진 중에서 암검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가족도 모두 국가지원 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국가암검진사업이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암의 종류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위암(내시경) | 40세 이상 남/녀 | 2년 |
대장암(분변잠혈검사) | 50세 이상 남/녀 | 1년 |
간암(초음파, 채혈) |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 6개월(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
유방암(특수촬영) | 4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암(내진) | 20세 이상 여성 | 2년 |
폐암(CT) | 54세-74세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 2년 |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암 산정특례로 건강보험 환자는 5년간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비급여 항목 제외)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10 분위 기준, 120일 이하는 808만 원, 120일 초과는 1,050만 원)을 넘는 경우, 공단에서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등 일부 항목 제외)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본인계좌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 암 치료(1):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
암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신청 가능한 국가 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보건소, 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하고 있는 병원의 사회사업(사회복지) 팀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의료급여, 차상위, 건강보험*) 및 소아암환자에게 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 성인 암환자 | 소아 암환자 |
신청 기준 |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 당연히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조사 |
지원 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구분 없이 연속 3년간, 연간 최대 300만원 |
- 백혈병: 3,000만원 - 이외: 2,000만원 (조혈모 세포 이식시 3,0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5대 암) 수검 또는 폐암 진단받은 중위 건강보험료 미만 환자
(3년간 연간 최대 200만 원 (급여 본인일부부담금만)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립암센터: 031-920-2029
긴급복지 지원제도(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1회(최대 2회*)에 한하여 최대 300만 원
*1회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입원 전 또는 입원 직후 해당 의료기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저소득 가구* 중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경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
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에 대해 소득 재산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구분 | 지원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발생한 경우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발생한 경우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간소득의 10% 초과 발생한 경우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간소득의 20% 초과 발생한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정) |
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 내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일 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하여 연간 180일 이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최종 진료일 또는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 암 치료(2): 생계 지원제도
암 치료 과정에서 경제활동 중단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신청 가능한 국가지원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중 지원 기준(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데요. 각 가구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의: 생계/의료/교육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원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재산/금융 재산 기준'에 따라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학용품비 등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15만원), 해산비(70만원), 장제지(80만원), 전기 요금(50만원 이내) |
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4. 암 치료(3): 돌봄 지원제도
가족을 대신한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경우,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일생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이하)에게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체 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지원, 일생생활 지원(1년간 월 24시간 또는 72시간)
문의: 거주지 읍/면/동 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방문건강관리사업
만 65세 이상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서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상태 스크리닝,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소 내/외 지원연계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으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 신청
-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65개 항목조사 + 25개 욕구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
- 장기요양 인정 점수 산정
- 등급판정 위원회의 심의판정
- 1~5, 인지지원등급 판정 or 등급 외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합니다.
지원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생생활지원)와 연계 서비스
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일상 돌봄 서비스
일생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13~39세)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휴식지원, 건강생활지원, 교류증진, 신체건강증진, 간병교육, 독립생활지원 등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기본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
특화 서비스 (병원동행, 식사영양지원 등) |
돌봄 + 가사 | -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A형: 1개 이용 |
가사 | - B-1형(기본가사형): 월 12시간 - B-2형(추가가사형): 월 24시간 |
2개 이용 |
특화 | D형 (특화형) | 2개 이용 |
*지역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상이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부가 됩니다.
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179개 시/군/구 시행)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5. 암 치료 후: 장애인 지원제도
암을 치료하는 과정 또는 치료가 끝난 후에 신체적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등록, 장애인 연금'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만 6세 - 65세 미만의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 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정도(1~4등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고객센터 1355
6. 사회복귀 지원제도
암 치료 후, 사회 복귀에 다양한 문제를 완화시키고 치료 후 일상생활 복귀 등을 돕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재산, 취업경험, 연령 등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하여 적절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 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 I 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입니다.
취업지원, 고용보험관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외국인 채용지원, 실업급여, 모성보호 관련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문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암생존자와 가족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
암을 진단받고 완치 목적의 주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를 마친 암환자와 가족
통합지지 서비스
- 암생존자 자가평가 및 심층상담
- 프로그램
신체 | 운동 3종, 바른 걷기, 피로 관리, 림프부종 관리 |
심리 | 심리지지 3종, 수면위생교육, 이완훈련, 피로 관리 재발 두려움 관리 |
생활0 | 영양/식생활 관리, 직업복귀 준비 2종 |
*필요시 암생존자 클리닉 및 지역사회 자원 등 연계 가능
문의: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1577-9740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암생존자와 가족의 건강증진과 학교(사회) 복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
소아청소년 시기에 암을 진단받고 완치 목적의 주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를 마친 암환자와 가족
통합지지 서비스
- 암생존자 자가평가 및 심층상담
- 프로그램
신체 | 수준별 운동, 바른 자세 |
심리 | 암생존자 심리지지, 부모 심리지지, 재발 두려움 관리 |
생활 | 영양/식생활 관리, 학교복귀 지원, 흡연예방 관리 |
*필요시 암생존자 클리닉 및 지역사회 자원 등 연계
문의: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1577-9740
7. 말기 환자를 위한 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의사가 의학적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같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임종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에 대한 사항을 계획하여 남겨두는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하시면, 통증 등 신체적 고통과 심리 사회적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팀이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심리/사회/영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 통증 및 기타 신체적 증상완화
-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문제 상담 및 자원 연계
- 환자와 가족교육(환자 돌봄 방법, 증상 조절 등)
- 음악/미술 등 요법 및 돌봄 행사 프로그램 운영
- 임종관리, 주/야간 전화상담 응급 입원 서비스
-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자
말기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호흡부전 환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문의: 국립암센터중앙호스피스센터
8. 마무리
어떠셨나요? 위에 많은 내용을 모두 읽으시진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암 환자의 가족이 되어본 저의 최근 경험에 의하면 이런 국가지원제도는 그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위로 같은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지원제도는 국가사업인 만큼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등의 소득기준에 따른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읽고 공부하면서도 전화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나도 모르게 찾아올지 모를 암에 대해 우리는 미리 예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매년, 2년마다 적극 참여하시고, 평소의 식생활습관 등에 대해서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위의 정보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 그저 위안이라도 얻고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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