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권 침해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왕가의 조건, 교사 사망 사건 등등의 이슈로 인해 학생인권조례가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요. 결국 지난 4월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이를 두고 현재 어떤 의견들로 분분한지, 앞으로 어떻게 될 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로서도 관심이 생겨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이 성별, 종교, 가족 형태,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학생이 이와 같은 이유로 차별받지 않음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2010년에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폐지된 학생인권조례에는 어떤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 양심, 종교의 자유 보장
-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이러한 주요 내용을 다룬 학생인권조례는 두발 규제, 체벌 등을 금지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조례가 생긴 후 교육청 인권 기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고요. 학생들의 인권 의식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발생빈도 상위 학교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약 2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
그러면 이런 학생인권조례는 왜 폐지가 된 걸까요?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유
몇 년 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의 반발로 의회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큰 논란이 된 사건은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대한민국의 교권이 위축되었다는 의견들이 폭발했습니다.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됐어!"라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죠. 이번 학생인권폐지의 중심에 있던 당 사건과 연관된 기사를 잠시 보시고,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및 시도교육청, 교육대학교 등의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이 모여 분노를 표출한 집회였는데요.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사건을 추모하며 진상 규명과 교권 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집회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집회에서 교사들은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란 (1)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직위해제의 문제 (2)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를 보호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의 집회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 학부모: 집회에 나선 교사를 위해 방과 후 수업/돌봄을 지원해 주는 지지 세력이 있는 반면, 집회로 인한 수업 중단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학교: 단축 수업이나 합반 수업을 통해 교사들의 빈자리를 메운 학교가 많았는데요. 각 지역 교육청도 퇴직 교원 등을 보내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 교육부: 교육부는 집회에 나선 교사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죠.
- 여당: 추모의 뜻을 전하며 교권회복 4 법을 추친하겠다고 했죠.
위와 같은 일들이 쌓여 결국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종교단체, 학부모단체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습니다. 자리에 있던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 60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각 단체의 반응을 어떨까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각 단체의 반응
종교 단체와 일부 교사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를 일으켜 전반적인 교육 현장이 망가졌다며 폐지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폐지가 섣부르게 이뤄졌다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각 단체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 인권단체: 학생들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던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지며 청소년 인권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을 하는 입장입니다. 조례가 겨우 자리 잡고 있는데 너무 쉽게 사라졌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교사 및 시민 단체: 학생의 인권을 지키는 일과 교권의 추락은 관계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는 주장입니다. 교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라봐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정치의 논리로 이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서비스로 만들어왔던 구조의 문제 같은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긴다는 지적도 했고요. 그동안 나온 비판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냈지만, 시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확정?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은 거부권을 사용해 이번 폐지안을 다시 투표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국민의 힘 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투표를 다시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 교육감은 다시 대법원 소송을 내겠다고 하는데요.
학생 인권을 둘러싼 논쟁은 아마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건 학생들은 차별받아도 된다는 뜻과 같다."라며 다음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통과시켜 학생 인권을 보호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글을 마치며...(feat. 40대 아저씨의 주절주절)
저는 40대이자 두 자녀의 보호자인데요. 이번 포스팅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싶을 정도로 새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때에는 남녀학교 구분 없이 선생님들의 사랑이 넘치고 씩씩한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도가 지나친 과정들이 이런 학생인권조례들 덕분에 많이 자제가 되었겠구나 싶으면서도 교권에 대한 침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선생님들의 인권과 과연 다를까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뭐든지 적당하게... 가 가장 어려운 것 아시죠? 처음 제가 요리를 배울 때 주방장님이 " 응~ 그거 간 맞추는 건 적당히 하면 돼."라고 했을 때의 그 좌절감...
다만 개인적으로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정치적 이슈가 되어 어른들의 정치 놀음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때로는 시큼하고 구린내 나지만 거름을 주며,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분뇨가 아닌 거름이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의 학교가 되길 바라봅니다.
선생님들, 학생들 모두 힘내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및 기사: 이미지는 adove stock
기사는 채널A 뉴스, 한겨레신문, 위키백과, 동아일보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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