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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학정보 및 생활건강)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차이점,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어도 될까?

by 올포헬스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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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너무 배가 고파서 찬장을 뒤져보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을 확인하고 한참을 고민했었는데요.(결국 먹었습니다만...) 저처럼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들 앞에 서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본 포스팅에서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은??

식품 표기 단어 정리

식품 표기 단어 정리 및 안전계수 비교
식품 표기 단어 정리 및 안전계수 비교

 

먼저, 현재 식품에 표기되고 있는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제조일자 - 제품을 제조 및 가공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로 가공 후부터 장기간 보관 시 부패 우려가 낮은 식품에 표기하는데요. 설탕, 소금 등의 가루 제품에서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통기한 -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자.
  • 품질유지기한 - 식품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종일자.
  • 소비기한 -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최종일자.

위에서 알아본 4가지 표기기한 중에서 우리는 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확인하죠. 그럼 두 단어의 정확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최종 날짜를 의미합니다. 즉, 제조업체가 해당 제품이 유통이 가능한 기간 동안 적절한 품질을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맛이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지만, 바로 섭취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제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소비기한은 제품에 표기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종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제품은 식품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소비기한은 일반적으로 유통기한보다 더 긴 기간을 갖습니다. 최근 2023년 1월부터 우리나라는 35년 간의 유통기한제를 대신해서 '소비기한제'를 적용했습니다. (1년가 유예기간) 소비기한제의 대상 제품은 '대부분의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식용얼음, 맥주, 장류, 식초, 절임류 등'입니다. 
그럼 왜 유통기한제에서 소비기한제로 변경되었을까요?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한 이유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고, 유럽,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OECD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정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먹어도 될까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먹어도 될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에 제시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품 종류

  • 가공식품: 유통기한이 지나도 비교적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통조림이나 냉동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봉 후 보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제품: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나 요거트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상태에서의 보관과 더불어, 미개봉 상태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 신선식품: 과일, 채소, 고기 등 신선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과 마찬가지로 냉장 상태에서의 보관 및 상품 상태를 확인하고 섭취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보관상태

보관 상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이 상온에서 보관되었다면, 유통기한 이전에도 음식이 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냉동 보관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장 상태에서의 보관은 섭씨 0~5도 사이를 전제합니다. 또한 개봉 후의 상품은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섭취여부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고, 미개봉 상품은 소비기한을 기준으로 섭취여부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와 외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고려하였더라도, 섭취 전 냄새와 외관 확인은 필수 사항입니다. 눈으로 봐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냄새가 이상하다거나 형태가 변할 정도의 외관 변화가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기, 어류: 시큼한 냄새, 겉이 미끌거린다면 폐기
  • 야채, 과일류: 단단함이 사라지고 흐물거리거나 곰팡이가 확인된다면 폐기
  • 계란: 흔들었을때 내용물이 흔들리는 게 느껴진다면 폐기
  • 우유: 냉장보관하고 오픈하지 않았지만 부풀어있다면 폐기

식품별 소비기한

식품별 유통기한 대비 소비기한
식품별 유통기한 대비 소비기한

 

위의 내용을 모두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막상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면 섭취에 대해 고민이 되실 텐데요. 아래에 제가 제시하는 소비기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자료이니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미개봉 상태", "보관 환경이 섭씨 0~5도 사이", "냄새와 외관 변화 없음"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하셔야 합니다.

 

  • 요거트: 유통기한 경과 후 10일까지 소비기한

  • 콩나물: 유통기한 경과 후 14일까지 소비기한

  • 식빵: 유통기한 경과 후 20일까지 소비기한

  • 우유: 유통기한 경과 후 45일까지 소비기한

  • 두부: 유통기한 경과 후 3달까지 소비기한

  • 치즈: 유통기한 경과 후 70일까지 소비기한

  • 라면: 유통기한 경과 후 8개월까지 소비기한

  • 냉동만두: 유통기한 경과 후 1년까지 소비기한

  • 고추장: 유통기한 경과 후 2년까지 소비기한

  • 식용유: 유통기한 경과 후  5년까지 소비기한

  • 참치캔: 유통기한 경과 후  10년까지 소비기한

  • 물: 유통기한 경과 후 1년 -> 보관용기가 플라스틱이라면 변질 위험이 있기 때문!!

 

결론: 유통기한? NO! 소비기한? YES!

깔끔히 정리 된 냉장고 앞에서 여성이 서 있는 모습.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있다면 안심하고 건강한 섭취를 할 수 있다.
유통기한? NO! 소비기한? YES!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섭취할 때는 제품의 종류, 보관상태, 냄새와 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버릴 필요는 없지만, 소비기한을 넘긴 음식은 절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음식물 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추가적으로 식품의약처와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한 Q & A를 몇 가지 더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건강한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Q: 유통기한 이내이면 보관 상태에 상관없이 안전한 식품으로 여겨도 되나요?(판매자 기준)

A: 유통기한은 각 식품에 보관방법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해진 기한 이내에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냉동, 냉장 등 보관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유통기한 이내라도 식품이 얼마든지 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 라벨에 '유통기한이 2024년 1월 1일까지 냉장보관'이라고 표기돼 있다면,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1월 1일까지 유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Q: 아이스크림도 유통기한 있나요?

A: 아이스크림에는 유통기한이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상태에 유통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영하 18도 이하에서는 물의 이동이 불가능하여 미생물이 증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 구매 시 냉동상태가 잘 되어 있지 않아 내용물이 흐물거리며 녹아 있는 경우에는 구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판매자 기준에서는 냉동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Q: 라면에 유통기한이 있나요?

A: 국산 라면의 유통기한은 보통 5~12개월 정도 입니다. 음식을 변질시키는 미생물은 수분이 12%를 넘어야 증식하는데 라면은 수분이 대략 6%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꽤 긴 편인데요. 소비기한인 유통기한 후 8개월까지는 섭취를 고려하시되, 그 이상의 경우에는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2년 지난 라면 2 봉지 먹었는데 문제없었네요 ^^;; 제 장이 이상한 걸 수도...)

 

Q: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사고가 발생되면 어떤 책임소재 절차가 있나요?

A: 식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단계 - 유통단계 - 소비단계' 각 단계별 원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이후에 해당 사고의 원인제공자(소비자, 유통업체,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기존의 유통기한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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